尹, 검사 시절 언급하며 "독버섯 같은 불법사채, 팀 수사 중요"
"영화 속 사채 피해 현실에도 존재…영화 두편 보고 왔다" 언급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과거 검사 시절 불법 사금융을 수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은 단속을 하면 없어지다가 조금 취약해지면 독버섯처럼 나온다"며 "국세청,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이렇게 여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감독원, 국세청과 검·경의 어떤 팀워크, 팀 수사가 중요하다"며 "국세청에서 장부를 보러 들어가려고 해도 당장 칼을 들이대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치안 기관에서 세무조사를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저도 과거에 공직 생활을 할 때 이런 사채업자나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갈과 폭력을 사용하는데 의외로 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죄 수익, 범죄에 제공된 모든 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면 이렇게 하지 못할 텐데, 우리가 관심을 못 기울인 탓에 불법 사채업자들이 느끼는 리스크가 적다 보니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에서 직접 사채 단속을 했다는 경찰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100명의 경찰관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소하고 구형을 담당하는 검사 한 10명 정도의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일을 해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판사가 정말 엄한 형사 처벌을 선고하면 이걸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느끼는데, 법관들이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침입 절도에 집행유예를 내리던 판사가 실제로 도둑을 맞은 뒤 검사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법관도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법정에서 구형할 때 그냥 단순히 구형하지 말고 높은 형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 낮은 형이 선고됐을 때는 이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인의 부패 사건이라든가 사회적인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데만 양형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악랄한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를 향해서 아주 어그레시브하게(공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형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에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범죄수익 환수, 사채업자에 제공된 자산의 국고 귀속을 특별히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국세청"이라며 "이런 불법 사채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 뒤에는 더 큰손이 있고, 그 뒤에는 더 큰손이 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적해 나가서 이 돈을 다 뺏으라"고 지시했다.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 등의 협박·공갈에는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금지 규정이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하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여성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성 착취 사례를 소개하며 "불법 사채 피해가 왜 영화나 드라마 소재가 나오느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사금융 피해자와 관련된 이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영화도 제가 두 편 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것은 지난 1일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와 6일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다.
간담회장에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들어서자 윤 대통령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피해자들은 불법 사금융 피해 경험을 소개하며 사채업자 이익 환수와 처벌 강화 등을 건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처벌법 규정을 언급하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사채업자 차명계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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