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턴 부당해고' 의혹 조수진 의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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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회의원실 인턴 비서관을 부당 해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의원실 직원 A 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조 의원실에서 인턴 비서관으로 일했던 B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는데도 조 의원 측이 사직원을 허위로 작성해 해고했다며 조 의원과 의원실 소속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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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회의원실 인턴 비서관을 부당 해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 대해 형법상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조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의원실 직원 A 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조 의원실에서 인턴 비서관으로 일했던 B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는데도 조 의원 측이 사직원을 허위로 작성해 해고했다며 조 의원과 의원실 소속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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