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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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30대 여성과 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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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남자 문제를 의심해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며 "유족들이 평생 받을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30대 여성과 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어린이집에 있던 여성의 아이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203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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