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국회 찾아 ‘기업승계 세법개정’ 요청서 전달

2023. 11. 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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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9일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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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9일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소기업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는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개정안에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10%) 구간 확대(60억원→300억원) △사후관리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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