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 특활비 전액 삭감 시 '수사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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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마약수사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수사 위축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2억7500만원에 불과한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마약수사를 실질적으로 위축시킬 것"이라며 "마약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더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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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마약수사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수사 위축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중요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사비와 특활비를 뒤섞어 마치 민주당이 마약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며 "한 장관이 애꿎은 마약수사를 앞세워 검찰 특활비 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는 "2억7500만원에 불과한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마약수사를 실질적으로 위축시킬 것"이라며 "마약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더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밀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비의 특성상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법원도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 후 기밀성을 인정해 제한된 범위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결정했다"며 "검찰은 바로 그 판결 취지에 따라 보관 중인 자료를 있는 그대로 충실히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그간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 법원에서도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자료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주장은 기밀유지가 필수적인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는 대표적인 '수사경비'"라며 "수사경비는 수사기관을 위한 돈이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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