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 구조 바꿔 정치권 입김 줄이는 게 골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3법 개정안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의 이사회 구조와 이사 추천 권한, 사장 선출 방식 등을 바꿔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KBS·EBS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KBS 이사회는 11명, 방문진과 EBS 이사회는 각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모두 21명의 운영위원회로 확대한다. 이사 수를 늘려 이사 추천 권한을 기존의 여당·야당 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으로 넓히면 정치권 입김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5명, 시청자위원회에 4명, 미디어 관련 학회에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에 각 2명을 추천토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추천 또는 임명하는데, KBS는 11명의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9명과 EBS 이사 9명은 방통위가 임명한다.
다만 방통위원 5명을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여야 간 권력 구도가 방통위를 경유해 공영방송 3사에 그대로 미치게 된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은 대통령 임명 몫이 2명, 국회 추천 몫이 3명이다. 국회 추천권은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을 갖는다.
공영방송 사장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사회가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시민 100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추천위가 사장 후보자를 3인 이하 복수로 추천하게 된다. 이어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된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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