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여 노조원 연대 책임 제한…쟁의 대상 넓혀 ‘합법 파업’ 보장[‘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남용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합법파업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액 전부를 함께 부담하는 방식(부진정연대책임)을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우선 사용자 개념을 확대했다.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조항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이는 대법원이 2010년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자의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본 판례에 있는 대목이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1월 택배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개정안에선 노조법 2조 노동쟁의 조항도 손질했다. 현행 노조법상 노동쟁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정리해고나 민영화 반대 파업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다.
개정안에선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바꿨다.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 이익분쟁뿐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불이행 등 권리분쟁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해 합법파업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은 노조법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파업참여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액 전부를 함께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만큼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파업 노동자가 100명일 경우 100명 각각이 발생시킨 손해액을 개별 산정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제3자인 신원보증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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