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이변 없을 것”

김미나 2023. 11. 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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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두 법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탓에 국민의힘의 요청이 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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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두 법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탓에 국민의힘의 요청이 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거대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또다시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크다고 여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3법은 역시 공영방송의 ‘야당 편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본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례적인 국회 구성을 감안해야 한다. 숫자를 무기로 한 (민주당의) 정파적 입법 행위로 변질했는데 거부권 행사를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과 5월에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이전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총 66차례였다. 1987년 직선제 이후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7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이 6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례를 사용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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