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 4,100 원 21일부터 적용
제주방송 하창훈 2023. 11. 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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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원으로 결정된 제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택시 운임.
이에 따라 오는 21일 0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 4,100원, 거리시간 병산운임은 31초당 100 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할증운임 적용시간은 현행보다 한 시간 더 늘어난 밤 11시에서 다음달 새벽 4시까지 확대돼 할증시간대 기본요금은 4,920 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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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원으로 결정된 제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0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 4,100원, 거리시간 병산운임은 31초당 100 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할증운임 적용시간은 현행보다 한 시간 더 늘어난 밤 11시에서 다음달 새벽 4시까지 확대돼 할증시간대 기본요금은 4,920 원이 적용됩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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