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명예훼손 현수막 금지 조례 개정 추진

제주방송 하창훈 2023. 11. 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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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은 옥외광고물을 통한 4·3의 명예 훼손을 금지하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히 4·3의 경우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옥외 광고물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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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은 옥외광고물을 통한 4·3의 명예 훼손을 금지하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히 4·3의 경우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옥외 광고물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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