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여 “의회 폭거”

최유경 2023. 11. 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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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예상과 달리 오늘(9일)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막겠다던 계획을 갑자기 취소한 뒤 회의장을 나갔고, 법안을 주도해온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겁니다.

먼저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넉 달여 만에, 야권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원장 : "파업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현행 노조법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도 잇따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법안 모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반대는 없었습니다.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원 : "공영방송의 피해는 결국 국민의 피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표결은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막판 취소하고, 본회의장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막으려면, 본회의를 종료시키는 게 우선이란 판단이었습니다.

야당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동자의 삶과 인권이 상당 부분 보장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 하나 통과됐고요. 언론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송 3법이 어렵게 본회의장을 통과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법'과 '방송 민주당 영구 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정과 법치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내일(10일) 본회의 개회를 요청해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겠단 방침인데, 72시간이 지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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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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