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정원 확대’ 주장한 김윤 교수 징계 추진

임재희 2023. 11. 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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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증원을 주장해온 국립대 의사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의협은 이를 두고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학자로서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 표명을 넘어 의협과 의사 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협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 의료법 및 의협 정관상 회원으로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다는 비판을 의료계에서 받아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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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이필수 회장(왼쪽)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증원을 주장해온 국립대 의사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협이) 지역·필수의료 종사자를 배제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 온 것으로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협 관계자는 이 회원이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라고 한겨레에 확인했다.

의협은 김 교수의 의대 정원 증원 주장도 문제 삼았다. 김 교수는 한겨레 등을 통해 의대 정원을 연 1천명씩 3번에 걸쳐 최소 3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협은 이를 두고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학자로서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 표명을 넘어 의협과 의사 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협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 의료법 및 의협 정관상 회원으로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다는 비판을 의료계에서 받아왔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이후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나오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게 된다. (의협의 징계 추진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재갈 물리기”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날까지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원하는 증원 규모를 접수한 결과, 전체적으로 2000명을 넘겼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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