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넘겨받은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뉴스리뷰]
[앵커]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제 시선은 대통령실로 쏠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학회나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까지 이사 추천 권한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야권이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이 그동안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단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이 귀족노조의 불법파업 수단으로 쓰일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안 한 일을 현 정부에서 무리하게 통과시켜 압박하는 것엔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총선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선 "이 위원장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업무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또한 민주당이 총선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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