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최후 저지선' 필리버스터 철회 배경은…탄핵소추안 자동폐기 겨냥한 듯
[뉴스리뷰]
[앵커]
국민의힘은 입법 강행 처리 최후의 저지선인 필리버스터를 법안 상정 직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격적인 철회 배경엔 어떤 판단이 깔렸을지, 임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는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전략을 가다듬었던 터라, 국회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입법 강행 처리의 최후 저지선,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일단 산회한 본회의가 다시 열리기 위해선 여야 합의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장의 자체적 판단하에 회의 개의도 가능하지만, 해외순방 일정이 잡혀있는 데다 여당도 반대하고 있어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결국 '72시간 내' 탄핵소추안 표결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결론에 이른 겁니다.
애초 필리버스터로는 시간을 끌 수 있더라도 의석수론 야당의 쟁점 4법 강행 처리를 현실적으로 막을 순 없었던 상황.
이에 탄핵소추안의 자동 폐기를 유도하는 '제2의 플랜'을 가동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이 단독처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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