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개…강제북송금지 문구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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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엔총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 결의안에 이런 상황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3위원회는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의장국 스페인이 회람한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오늘(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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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엔총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 결의안에 이런 상황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3위원회는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의장국 스페인이 회람한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오늘(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해당 초안에서 강제북송 관련 문구는 지난해와 대부분 비슷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대규모 강제북송 사건으로 이 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듯 일부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문구에서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상황을 새롭게 거론한 점이 지난해와 다릅니다.
또 탈북민과 관련해 지난해 결의안에서 모든 국가에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1951)과 난민의정서(196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는데, 올해 결의안은 유엔 고문방지협약도 추가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문안 협의 과정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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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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