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30년 결혼 생활 막내리게 돼 참담"....최태원, "심려 끼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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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0여년 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9일 오후,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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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0여년 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9일 오후,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가족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 끼친 것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며 "다만 바라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엑스포 관련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이 '경위를 불문하고 개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데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관장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 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 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심 재판부는 내년 1월11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노소영 #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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