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식약처, 행정처분 취소하라" 메디톡스 1심 승소

최다인 기자 2023. 11. 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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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원액 사용을 이유로 보툴리눔 톡신 제재(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해 내려진 판매중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3부(최벙준 부장판사)는 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100·150단위) 의약품 제조중지와 판매중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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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사진=대전일보 DB

무허가 원액 사용을 이유로 보툴리눔 톡신 제재(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해 내려진 판매중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3부(최벙준 부장판사)는 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100·150단위) 의약품 제조중지와 판매중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였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2-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약사법을 어겼다며 2020년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법원에 낸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실제 판매 중지로 이어지진 않았다.

메디톡스는 허가 없이 일부 제조 방법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처 측은 약사법 처분 기준에 따른 조치로, 재량의 남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메디톡스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간접수출' 방식으로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 일부 제품을 판매했다며 식약처가 내린 판매 중지 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통관 절차를 거쳐 직접 해외 거래처에 판매한 것이 아닌 국내 판매 대행업체에 넘겨 간접수출을 한 만큼 수출이 아닌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며 항소, 2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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