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식약처, 행정처분 취소하라" 메디톡스 1심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허가 원액 사용을 이유로 보툴리눔 톡신 제재(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해 내려진 판매중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3부(최벙준 부장판사)는 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100·150단위) 의약품 제조중지와 판매중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원액 사용을 이유로 보툴리눔 톡신 제재(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해 내려진 판매중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3부(최벙준 부장판사)는 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100·150단위) 의약품 제조중지와 판매중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였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2-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약사법을 어겼다며 2020년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법원에 낸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실제 판매 중지로 이어지진 않았다.
메디톡스는 허가 없이 일부 제조 방법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처 측은 약사법 처분 기준에 따른 조치로, 재량의 남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메디톡스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간접수출' 방식으로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 일부 제품을 판매했다며 식약처가 내린 판매 중지 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통관 절차를 거쳐 직접 해외 거래처에 판매한 것이 아닌 국내 판매 대행업체에 넘겨 간접수출을 한 만큼 수출이 아닌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며 항소, 2심이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