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탐사] "엉뚱한 곳에 현장사무소"…땅 주인 알고 보니

김보미 기자 2023. 11. 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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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작된 형산강 확장 공사가 9년째 늘어지다 결국 중단됐다는 소식 어제(8일) 전해드렸습니다.

강 건너 공사 현장과는 2km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해 차를 타고 대로변을 지나 다리까지 건너야 작업 현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형산강 공사 현장.

발주처인 주무관청은 앞서 본 현장사무소 임대 문제나 하도급 업체 선정 문제와 관련해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며 시공사 측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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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작된 형산강 확장 공사가 9년째 늘어지다 결국 중단됐다는 소식 어제(8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공사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더 있었는데, 여기에 발주처 공무원들이 연관돼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공업체가 8년간 사용했던 현장사무소.

발주처인 관할 관청과 갈등 끝에 지난 9월, 공사를 중단하고 떠나면서 철거했습니다.

현장사무소가 들어서기 전 당초 이곳은 농지였습니다.

면적은 2천160㎡, 총 650평 규모입니다.

강 건너 공사 현장과는 2km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해 차를 타고 대로변을 지나 다리까지 건너야 작업 현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 직원 : 많이 불편합니다. 일하시는 분들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곳에 현장사무소를 뒀던 걸까?

시공업체 대표는 애초 현장 부근에 두려 했는데 현장소장의 말을 듣고는 이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시공업체 대표 : (초기 검토 부지가) '임대료도 더 싸고 현장 접근성도 여기가 더 좋은데 왜 거기까지 가서 임대하냐' (현장에서)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임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해당 부지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습니다.

계약 당시 소유자는 A 씨. 현재는 아들인 B 씨에게 증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B 씨는 발주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 임대료로 6천6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자신이 부지 사용을 제안한 적은 없으며 공사 현장에서 임대해달라고 해서 응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B 씨 : 적절한 재화를 제공해서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발주처인 국토관리청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보셨던 건가요?) 솔직히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형산강 공사 현장.

산을 깎은 뒤 낙석과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한 비탈면 보강 공사와 관련해서도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었다고 시공업체 대표는 말합니다.

[시공업체 대표 : (현장소장에게) ○○○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저거 내가 설계에다 넣어줄 테니까 저 공사를 날 달라. 당신이 뭔데 뭘 달라 마라냐.]

이렇게 당당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현장소장과 대표 간 최근 통화 내용입니다.

[시공업체 대표 : 그 사람은 누구 소개로 들어온 거예요?]

[전 현장소장 : (발주처) 계장들이지. (그 사람) OB 출신야. OB.]

[시공업체 대표 : 아 저기 부산청?]

[전 현장소장 : 어.]

실제로 이 사람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퇴직자였고, 결국 시공업체의 요구로 설계 변경이 이뤄져 15억 원짜리 사면 보강 공사를 하청받아 끝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 설계 변경과 하도급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려 했지만 최근 지병으로 숨진 뒤였습니다.

발주처인 주무관청은 앞서 본 현장사무소 임대 문제나 하도급 업체 선정 문제와 관련해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며 시공사 측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서승현, VJ : 김준호)

▷ [현장탐사] 9년째 질질 끌다가 공사 중단…결국 또 물난리 벌어졌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416017]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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