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미투' 주장했던 시인 박진성, 법정구속…징역 1년 8개월
지난 2016년 성폭력 미투 운동이 일어나던 때 시인 박진성 씨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박씨는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실명까지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하라'는 메시지.
지난 2015년 시인 박진성 씨가 인터넷 강의 수강생 김현진 씨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당시 김씨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1년 뒤 문단 미투 움직임이 있었고 김씨도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은의/피해자 법률대리인 :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창 활발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이야기합니다.]
박씨는 SNS에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고는 범죄'라며 맞대응합니다.
피해 여성 사진과 신분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욕설과 악플에 시달리던 김씨, 박씨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죄가 있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지금까지도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현진/피해자 : 판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받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김현진/피해자 : 법이 항상 저에게 멀리 있다고만 느껴졌는데 이번 판결로 정의가 피해자 곁에 그래도 살아 숨쉬는구나.]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던 40대 시인은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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