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믿고 국힘 ‘이동관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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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으려고 이런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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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으려고 이런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4명에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고(현행 한국방송 11명, 문화방송·교육방송 9명),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이 뼈대다.
국민의힘은 애초 야당의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소속 의원 60명을 동원한 ‘180시간 필리버스터’를 준비했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이들 법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떠나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민주당의) 나쁜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결정이 ‘이동관 구하기’ 전략임을 숨기지 않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72시간이 지나도록 표결하지 못하면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만약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본회의가 24시간 이상 이어졌다면, 168석인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거나, 이날 제출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본회의가 이틀 연속 열리는 이달 30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등 4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또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이날 본회의 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를 했다. 최소한의 도의도 포기해버린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이동관 지키기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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