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장관 "특별직공무원 급여인상시 총리·각료 인상분 전액 국고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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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직 국가공무원 급여 인상 법안을 둘러싸고,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물가고에 국민이 괴로워하는 현상을 감안해야 한다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각료들, 자민당 정무 3역은 법안 성립 시 인상분을 전액 국고에 반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NHK가 9일 보도했다.
특별직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일반직에 준해 인상하면 총리는 연간 46만엔(약 400만원), 각료 32만엔(약 278만원)의 급여가 늘어나는데, 여야 모두 물가고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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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특별직 국가공무원 급여 인상 법안을 둘러싸고,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물가고에 국민이 괴로워하는 현상을 감안해야 한다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각료들, 자민당 정무 3역은 법안 성립 시 인상분을 전액 국고에 반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NHK가 9일 보도했다.
특별직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일반직에 준해 인상하면 총리는 연간 46만엔(약 400만원), 각료 32만엔(약 278만원)의 급여가 늘어나는데, 여야 모두 물가고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이롭게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만에 하나라도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시다 총리나 각료, 정무 3역은, 법안 성립 시, 증액분을 전액, 국고에 반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직 국가공무원에는 총리나 각료 외에도 회계검사원장(감사원장)이나 인사원 총재 여러 자리가 있어 일반직에 준해 개정해 왔다. 임금 인상의 흐름이 멈추자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에 준한 개정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해, 조기 성립에 이해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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