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향 걱정할 필요 없을 것", 조희대 과거 판결 살펴보니‥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오늘 조 후보자가 처음으로 지명 소감을 밝혔는데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면서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판결 성향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생 중도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해 왔다"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앞으로 검증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후보 지명 하루 만에 대법원을 찾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중책을 맡기엔 늘 부족한 사람"이라 "수천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스스로를 한껏 낮췄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혹시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입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뒤 교수를 지낸 만큼, 국회 청문회에서 재산이나 도덕성이 큰 쟁점이 되진 않을 거란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판결 성향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2018년, 베스트셀러까지 불온서적으로 금지한 국방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냈다가 강제 전역당한 군 법무관의 복직 소송에서, 조 전 대법관은 "군 문제를 외부 절차로 해소하면 국군 조직력이 와해 될 거"라며, 징계가 정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에선 "종교적 양심이 병역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의견을 내는 등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와 조직에 무게를 둔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선 것치곤 댓글이 적다"는 이유로, 무죄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2018년 학습지 교사의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사상 처음 확정판결하는 등 정치성향이 아닌 법리대로 판결해 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국회에 조희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면, 국회는 조만간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게 됩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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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201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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