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與 "거부권 건의"

손효정 2023. 11. 9. 20: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 3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폭거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기존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구해, 쟁점 법안을 안건으로 올린 겁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박주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각각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방송 3법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을 개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4개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언론의 공정성, 그리고 자유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이 공포 과정을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0여 년 넘게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 있었던 노조법 개정안 그리고 방송 3법이 본회의 통과한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대 악법'을 강행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저질렀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야권 편향의 방송을 만들기 위해, 야당이 의석수의 힘으로 오만과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민주당 영구 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정과 법치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이들 법안이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의 단독 처리에 여당이 다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