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서산시청 고발…"버스에 개 방치·학대 알고도 손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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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방치됐던 개 30여 마리의 보호를 놓고 동물보호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동물권행동 캣독팀은 "즉시 분리·치료돼야 할 개들이 도살됐는지, 버려졌는지 향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무 유기 혐의로 서산시청 축산과 동물보호팀 직원들을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후 시청과 동물보호단체 조사에서 버스 안에 진돗개 등 중·대형견 30여 마리가 방치돼 있었으며, 일부는 죽거나 물려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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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방치됐던 개 30여 마리의 보호를 놓고 동물보호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동물권행동 캣독팀은 "즉시 분리·치료돼야 할 개들이 도살됐는지, 버려졌는지 향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무 유기 혐의로 서산시청 축산과 동물보호팀 직원들을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시청 직원들이 학대받거나 죽은 개를 발견했음에도 격리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서산시청엔 "누군가 지곡면 공터에 버스를 주차해 놓고 안에서 개를 키우는데, 몇 마리가 탈출해서 돌아다닌다"는 민원이 쇄도했다.
이에 현장으로 간 시청 직원들은 소방 당국과 함께 일부를 생포, 견주 A씨에게도 '개를 제자리에 데려다 놓으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시청과 동물보호단체 조사에서 버스 안에 진돗개 등 중·대형견 30여 마리가 방치돼 있었으며, 일부는 죽거나 물려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됐다.
시청 직원들은 구조를 시도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지난달 18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6일쯤 버스 안에 있던 개를 모두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산시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A씨 사유재산인 버스 안에 강제로 들어갈 수 없어 A씨에게 여러 차례 소유권 포기와 버스 안에 들어가 검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의를 요청했다"며 "경찰에도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을 정리해 수사 자료로 제공해 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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