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불법추심 반드시 뿌리 뽑아야"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3. 11. 9. 20:24
尹대통령, 강력처벌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것이 전제로,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5000%가 넘는 이자에 시달리며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이 성 착취나 장기 매매 등에 처하는 사례가 늘자 불법적인 채권 추심 과정에서 맺은 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또 대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 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모든 관계기관은 '팀 플레이'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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