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유엔 자유권위원회 ‘탈북민 구금’ 우려, 사실과 달라”

박은경 기자 2023. 11. 9. 20: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자유 의사에 따른 임시 보호” 해명
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덴바람 마파람’ 행사에서 시민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덴바람 마파람은 각각 북쪽에서 부는 바람과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란 뜻으로, 이번 전시는 탈북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자료 전시와 탈북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국가정보원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구금한다는 최근 유엔 자유권위원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국정원은 구금이 아닌 탈북민의 자유 의사에 따른 임시 보호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3일 발표된 위원회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해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에서 한국이 탈북민을 구금하고, 이들이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에도 미흡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탈북민이 보호를 신청할 경우 일정 기간 내 조사 및 임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임시 보호는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개시 및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민이 보호 신청을 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다는 점에서 강제로 가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

또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인권 보호 등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1990년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이후 국내 자유권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아왔다. 이번 심의는 2015년 4차 심의 이후 8년 만에 이뤄졌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