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살배기 아들을 폭행,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내달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A 씨는 자신의 아들 B(1) 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의 학대로 B군이 숨졌다고 판단, 체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살배기 아들을 폭행,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내달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A 씨는 자신의 아들 B(1) 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4일 B 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A 씨는 대전의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은 B군의 얼굴과 몸의 심한 멍 자국을 보고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의 학대로 B군이 숨졌다고 판단, 체포했다.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도 나왔다.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는 주로 혈액·채액으로 인한 과다 손실로 나타난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아이가 울거나 칭얼거려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A 씨는 미혼모로,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아이를 혼자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주변인을 대상으로 폭행 가담자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