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기소

최다인 기자 2023. 11. 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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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들을 폭행,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내달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A 씨는 자신의 아들 B(1) 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의 학대로 B군이 숨졌다고 판단,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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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사진=대전일보DB

한 살배기 아들을 폭행,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내달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A 씨는 자신의 아들 B(1) 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4일 B 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A 씨는 대전의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은 B군의 얼굴과 몸의 심한 멍 자국을 보고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의 학대로 B군이 숨졌다고 판단, 체포했다.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도 나왔다.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는 주로 혈액·채액으로 인한 과다 손실로 나타난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아이가 울거나 칭얼거려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A 씨는 미혼모로,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아이를 혼자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주변인을 대상으로 폭행 가담자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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