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탄핵 말아달라' 절규 가까운 호소에도 상정"(종합)

한상희 기자 박기범 기자 이밝음 기자 2023. 11. 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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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한 전략을 택한 것과 관련해 "국회 업무는 제가 결정하고 결과의 책임도 제가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한 시점에 대해 "오늘 아침에 결정했다"며 "제가 오늘 점심시간 직전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님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정말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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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치가 너무 비정…'정말 심하구나' 생각해"
"국회 업무, 제가 결정하고 책임"…용산 교감설 부인
윤재옥 국회 운영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범 이밝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한 전략을 택한 것과 관련해 "국회 업무는 제가 결정하고 결과의 책임도 제가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한 시점에 대해 "오늘 아침에 결정했다"며 "제가 오늘 점심시간 직전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님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정말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님이 조금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다고 걱정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참 너무 정치가 비정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도 정치적으로 양당 간 상당히 부담되는 결정인데 거기에 탄핵을 얹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말 읍소에 가까운 사정을 했는데 안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오후)1시40분을 조금 넘어 (탄핵안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듣고 정말 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3개 밀린 숙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얻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또 탄핵까지 얹어서 하겠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철회 결정을)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했다"며 "보안유지가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이다. 제가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다 퇴장해서 (당 소속 의원들이) 모였을 때 얘기했다. 그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집권당과 당정이 같이 지는 것이지만, 국회 업무는 제가 결정하고 결과의 책임도 제가 지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이진복 정무수석에게도 필리버스터 철회 전략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10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된 걸 어떻게 여나"라며 "본회의는 기본적으로 열려면 3일 전에 공고가 된다.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3일 뒤면 72시간이 지나서 자동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국회법상 안 되는 일이며,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표결하기 직전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전략을 수정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어 168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는 향후에도 가능하다. 72시간 내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없어 소추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새로운 사유로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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