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한국 정부 탈북민 구금’ 유엔 주장 사실과 달라…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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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구금한다는 최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구금이 아닌 탈북민의 자유 의사에 따른 임시 보호라고 반박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발표된 위원회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해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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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구금한다는 최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구금이 아닌 탈북민의 자유 의사에 따른 임시 보호라고 반박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발표된 위원회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해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한국이 탈북민을 구금하고, 이들이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에도 미흡하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정원은 “탈북민이 보호를 신청할 경우 일정 기간 내 조사 및 임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임시 보호는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개시 및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이 보호 신청을 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다는 점에서 강제로 가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인권 보호 등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고서에서 “탈북민의 도착시 구금, 구금을 최대 90일 초과할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예외 조항, 독립적인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0년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이후 국내 자유권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심의는 2015년 4차 심의 이후 8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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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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