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말아야"‥"편향 단체 추천으로 공정성 침해"
[뉴스데스크]
◀ 앵커 ▶
역시 오늘 통과된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MBC와 KBS, EBS를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언론노조는 민심을 거스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재 공영방송 MBC와 KBS, EBS의 이사회는 9명 또는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진 추천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여당이 다수 이사를 추천해왔습니다.
이처럼 추천 권한이 정치권에 있다보니 공영방송이 정권에 종속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은 이같은 종속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사를 21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뿐 아니라 학계와 언론현업단체, 시청자위원회에도 추천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을 만들어 국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방송3법 통과에 전국언론노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앉히던 구악의 고리를 끊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창현/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을 수용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진정한 '변화'와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에 대해 국회 추천 인사를 제외한 16명이 모두 방송분야로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이사들로 이사회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한 만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이 가능해 방송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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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조기범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198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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