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성희롱 피해 여성 민증 공개, 시인 박진성…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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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여성의 실명을 무단 공개하고 '가짜 미투(Me Too)'라고 주장한 시인 박진성(43)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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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여성의 실명을 무단 공개하고 ‘가짜 미투(Me Too)’라고 주장한 시인 박진성(43)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A(당시 17세)씨에게 2016년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한다”, “애인하자”, “손잡고 걸어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는 문단 내 성폭력 미투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 이같은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 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SNS에 ‘무고는 중대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으로 11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A 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해 실명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내지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에도 이를 폭로한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하고 협박한 가해자로 지목하기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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