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 저지' 택한 국민의힘…왜 이렇게까지 지키나
노란봉투법과 방통3법 어떻게 될지,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어떻게 처리될 지 정치부 김지성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9일) 본회의 직전까지도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이다. 어떻게든 막아내겠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오늘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도 산업현장 혼란과 편파 방송을 막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의회 폭거를 국민의 반대로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께 이 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절반이 넘는 의원님들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결국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당초 세웠던 필리버스터 계획은 철회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각 법안은 표결에 부쳐져 통과는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또 대통령 거부권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라도 먼저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당초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끝까지 막겠다던 계획까지 접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막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탄핵안이 처리되고 이동관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업무는 사실상 마비됩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직무를 못 하게 되면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는 거라 현재 여권이 내년 총선 전까지 구상하는 공영 방송 정상화나 가짜뉴스 대응, YTN 민영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은 일단 탄핵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내일 다시 열어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는데요.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 단독 본회의를 열어주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정기국회 중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미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때 탄핵안을 다시 보고해 24시간 지난 뒤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에 보고된 탄핵안이 72시간 지나 폐기가 되면 일사부재의, 그러니까 동일 회기에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는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이 해석을 어떻게 내릴지도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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