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방송3법 통과…野 단독 처리, 與 반대 필리버스터 포기로 이동관 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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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엄호에 나섰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시간 넘게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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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가기관 무력화 의도”
국민의힘이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엄호에 나섰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예정됐던 필리버스터가 취소됐다고 전하며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이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시간 넘게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가 찬성하면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날 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가 되고,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취지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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