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前 서울대 교수, 4년만에 무죄 확정

최원영 기자 2023. 11. 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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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에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8월 서울대는 강제추행을 이유로 이 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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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해외 출장에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학과 대학원생 A 씨는 2019년 2월 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하며 “2015, 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했을 때 이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서울대 이 교수 사건’으로 불리며 파장이 커졌고, 학생들이 이 씨의 교수실을 점거하며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9년 8월 서울대는 강제추행을 이유로 이 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 줬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됐다”며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 씨는 무죄 확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내하며 지내 왔다”며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서울대를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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