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정부 "산업현장 갈등 초래 우려"

2023. 11. 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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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모지안 앵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일컫는데,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잦은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수백,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가진 일부 기업은 1년 내내 교섭하고 강성노조 사업장은 1년 내내 파업을 할 우려가 큽니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서 촉발된 불확실성의 증대는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의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행위자 중 어떤 사람이 손해액을 얼마나 발생시켰는지 일일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파업과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더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노동조합법 개정은 그동안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뤄져 왔고, 그래야만 노사관계 안정과 현장 안착을 담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

여기에 더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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