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동관 탄핵안 발의, ‘점령군식 방송장악’ 바로잡는 전기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4~72시간 내 본회의 또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말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후 기형적인 ‘2인 방통위’로 온갖 방송장악 정책을 밀어붙이다 2개월여 만에 탄핵의 벼랑에 서게 됐다.
탄핵소추안에는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언론 장악을 위해 5가지 위법적 집행을 해 방통위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공영방송사에 헌법상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고,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언론사 가짜뉴스 퇴치를 사실상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시켰음에도 방통위가 비슷한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다가 법원이 또 제동을 건 사실도 소추 사유로 제시됐다. KBS 이사회가 박민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는 과정이 파행 운영된 것도 포함됐다. 이 위원장 주도로 방송장악을 위한 점령군식 속도전이 벌어졌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3인 체제, 이동관 위원장 2인 체제가 KBS·방문진·방심위에서 일으킨 위헌·위법 시비를 짚기로 한 것이다. 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KBS·MBC·EBS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도 통과됐다. 방통위 독단과 독주에 대해 면밀한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정치 권력의 외압에서 실효적으로 독립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적 합의기구 수장이 위헌·위법 논란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저희 지도부”라고 표현한 이 위원장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5인 합의기구 관례를 무시하고 단 두 명이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는 결정을 해온 것부터 온당치 않았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통위는 법에 규정된 합의제 원칙과 본래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로 이어질 국회 탄핵 표결에 앞서 왜 임명 전후로 방통위 수장 자격 시비가 계속되고 국민 여론이 차가운지 냉철히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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