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칭얼거려서”...1 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우정식 기자 2023. 11. 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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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조선DB

대전경찰청은 돌이 갓 지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한 달여간 아들 B(1)군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4일 B군을 병원에 데려왔고, B군 몸에서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B군은 의료진의 진찰을 받기 전 이미 숨졌으며,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출산 후 정부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혼자서 아들을 키워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꾸 칭얼거리며 울고,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폭행 가담자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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