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상황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치팀 윤수한 기자 나와있습니다.
윤기자, 당초 오늘부터 처리하기로 한 법안, 따지자면 네 가지인데.
그러니까 한 건당 최소 2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거다..이런 전망이지 않았습니까?
◀ 기자 ▶
네. 그랬는데, 국민의힘 전략이 갑자기 수정됐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말인데요.
본회의장에서 야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하고 나서,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여당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법안들인데 앞서 보신 것처럼 금방 통과가 됐습니다.
◀ 앵커 ▶
결국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처리를 막는 대신에 어차피 통과될 법안들, 좀 일찍 내주자, 뭐 이런 전략을 쓴 거네요.
◀ 기자 ▶
네, 이를 두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동관 탄핵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반대토론 권한까지 내려놨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늦추겠다고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가, 내일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지게 될 수 있었던 건데요.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시간 문제일 뿐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아예 막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전략을 취함으로써 오늘 국회 일정이 급하게 마무리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오늘 국민의 힘이 쟁점 법안들, 쉽게 내줬습니다만,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자 ▶
네,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했고 앞서 지난 7월에 대통령실도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그런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면서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고요.
다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하는 태도를 보여줘 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대통령으로선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동관 탄핵안, 이거는 오늘 본회의 끝나면서 아예 무산이 된 겁니까?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있습니까?
◀ 기자 ▶
민주당은 아직 표결 시한이 남아있으니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내일이나 모레 중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표결하자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본회의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면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번 안은 철회하고 다음 본회의 때 다시 탄핵안을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민주당이 이번 회기를 넘긴 뒤 내년에야 재발의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해석의 차이가 좀 있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죠.
윤수한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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