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전격 통과
파업 노동자에 대해 사측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막는 '노란봉투법'이 20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리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바로 통과된 겁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10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노란봉투법을 막겠다고 해왔는데 이 위원장 탄핵 카드에 갑자기 작전을 바꾼 겁니다.
그 배경엔 노란봉투법도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걸로 보이는데 먼저 긴박하게 돌아간 오늘(9일) 국회 상황부터 채윤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론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 역시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KBS와 MBC, EBS의 이사 수를 지금의 2배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해 정권의 입김을 줄이는 내용으로 모두 민주당이 본회의에 바로 올린 법안들입니다.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이 오늘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민주당 영구 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정과 법치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삶과 인권을 상당 부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방송3법에 대해 정부 여당이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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