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 사금융업자,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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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며 법무부·경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업자들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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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며 법무부·경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업자들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불법 사금융 실태 등을 보고받은 뒤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구조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단속과 처벌 강화,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특별 단속을 벌여왔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며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모든 관계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며 “대검찰청은 불법 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또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과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 등 사례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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