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위증 혐의’ 당사자, 법원에 “재판 병합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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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 병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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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 병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씨가 의견서에서 ‘본인과 관련 없는 사건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피해가 커서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사건 구조가 복합하고 관계인이 많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이 사건이 병합되면 재판의 결과가 늦게 나올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을 했다고 보고 지난달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도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을 병합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범행은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관련이 없어서 별도 심리가 필요하단 의견”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으로도 주 2회꼴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병합되지 않으면 법원 출석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대표 측 입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심리가 분리돼 진행돼도 충분히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 방어권과는 상관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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