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위증 혐의’ 당사자, 법원에 “재판 병합 반대” 의견서 제출

유경민 2023. 11. 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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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 병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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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 병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씨가 의견서에서 ‘본인과 관련 없는 사건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피해가 커서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사건 구조가 복합하고 관계인이 많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이 사건이 병합되면 재판의 결과가 늦게 나올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을 했다고 보고 지난달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도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을 병합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범행은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관련이 없어서 별도 심리가 필요하단 의견”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으로도 주 2회꼴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병합되지 않으면 법원 출석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대표 측 입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심리가 분리돼 진행돼도 충분히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 방어권과는 상관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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