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병원 마약류의약품 174만개 어디로… 관리책임 식약처는 조사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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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의료기관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캡슐, 주사제 등)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소홀 속에 공적 감시망을 벗어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폐업할 경우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에 양도·양수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그러나 지난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곳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에 대한 양수·양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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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곳 174만개 감시망 벗어나
일부 불법유통됐을 가능성도
폐업한 의료기관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캡슐, 주사제 등)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소홀 속에 공적 감시망을 벗어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이들 의약품이 시중에 불법 유통될 위험성이 크지만 식약처는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식약처의 2019∼2022년 마약류 의약품 관리 업무를 중점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폐업한 의료기관 13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이 중 5곳은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유통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서울 강남구 한 의원은 2020년 5월 폐업하면서 재고로 보유했던 프로포폴 등 1936개를 관할 공무원의 참관 없이 임의 폐기했다는 입장이다. 경북 포항의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폐업하며 향정신성의약품 5만2000개를 자택에서 보관하던 중 2만7000여개를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자가 연락 두절이거나 이미 관할 보건소로부터 조발 조치된 곳도 있었다.
감사원은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조사 등을 하지 않고 있어 상당량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이탈되고 불법 유통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폐업 의료기관을 순차 점검하고 지자체가 폐업 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폐업 병원과 폐기량 거짓 보고 의심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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