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동관 탄핵 저지' 급선회…野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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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9일 야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노란봉투법 등은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맞설 수 있지만, 탄핵안 통과 시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 6개월은 피할 수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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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송3법 단독 처리...尹 거부권 주목
필리버스터 진행 시, 이동관 탄핵 표결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與 '우회' 선택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여당은 9일 야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야당이 상정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결정적이었다. 노란봉투법 등은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맞설 수 있지만, 탄핵안 통과 시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 6개월은 피할 수 없어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상정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맞서기 위해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60명의 발언자를 지정, 의원 1인당 3시간 이상씩 모두 180시간 이상의 반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동시에 상정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본회의가 이튿날까지 진행돼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다.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이 위원장은 6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면 이날 본회의는 예정에 맞춰 종료되고,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상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물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를 당장 막을 수 없게 되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으로 최종 방어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막는 것이 차선이었던 셈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네 가지 악법에 대해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정치 의도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에 반대 기회를 주겠다는 민주주의 근본정신인데 이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결정하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74명이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에는 176명이 참여해 모두 찬성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에서도 175명이 참여해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표결 시한인 72시간 전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72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의원총회 직후 국회의장 면담을 통해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통령 고유 인사권마저 '묻지마 탄핵'으로 부정하겠다는 속셈은 대선 불복"이라며 "지난 정권 내내 심어놓은 방송 장악 뿌리가 끊기면 좌편향 공영방송을 앞세운 대국민 선동이 어려워 이토록 방통위 무력화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대표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과 관련해서도 "검찰을 정치권력에 무릎 꿇리기 위해 검사 탄핵 소추권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만 매몰돼 헌정과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인질로 삼는 민주당은 상식을 포기한 무책임한 집단"이라고 쏘아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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