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에 무슨 일이?

곽선정 2023. 11. 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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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전남의 한 정신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인권침해 문제 등을 연속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을 취재한 보도국 곽선정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곽 기자, 우선 이 정신요양시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 번 더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진단을 받은 질환자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곳인데요.

24시간 보호도 해주고, 식사와 세탁은 물론 건강 관리와 운동 같은 일상 생활 프로그램도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요양시설에 종종 성폭력이나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아무래도 폐쇄적인 시설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거주인, 그러니까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긴 한데 외부와 접촉이 제한돼 있다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해당 시설은 정신장애인이나 질환자가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거나 설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고, 재발하거나 오랜 기간 지속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입소자 간 성폭력이 장기간 이뤄졌는데, 시설 측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이죠.

[기자]

네, 시설 측은 성폭력이 아니라 단순 접촉이다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또 입소자 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입니다.

즉, 시설 내에서 격리 조치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설 밖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 이상행동을 조절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24시간, 365일 매일 함께 생활하는 특성상 이런 조치는 근본적인 대처라고는 보기 어렵다는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정신 장애나 질환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폭력이라는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인한 피해 내용을 보면 거부했는데도 만졌다라는 증언 등 명백한 성폭력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상담기관이나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기자]

정신 장애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 무조건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게 시설 측 입장입니다.

오히려 의사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될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2017년에 국가인권위가 비슷한 사례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입소자 간 성폭력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요.

시설장 등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내부 회의만 했을 뿐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인권위는 시설장 등이 장애인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행정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앵커]

입소자들의 노동력이 사적으로 이용됐다는 의혹도 있었잖아요?

일을 시키고도 적절한 대가가 없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시설 측은 직업재활이라고 했는데요.

또 일을 한 만큼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직업 재활은 단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과 교육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시설에서 제초작업이나 시설장 아들의 카페에서 청소를 하는 일 등은 사실상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대타로 일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돈을 주고 노동력을 제공받은 것은 직업재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관리·감독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인권 부분의 관리·감독은 취약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기자]

네, 사실 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시설을 운영하거나 평가하는데도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웬만큼 큰 문제가 아니면 내부에서 해결하거나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은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필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알릴 수 있도록 오히려 독려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사실상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인권 관련 교육도 좀 더 강화해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요.

시설이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필요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시설 자체의 노력을 통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보도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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