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배상 책임” 참사 12년 만
[앵커]
신고된 사망자만 1,800여 명에 이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벌써 12년이 지났는데요,
오늘 대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김옥분 씨.
2010년부터 원인 불명의 기침이 나와 병원 신세를 지다 급기야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옥분/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약을 여러 군데서 거의 한 달을 먹었는데도 기침이 멎지를 않더라고요. 기침을 하면 막 피 냄새가 막 올라오고 좀 많이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에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작다며 총 4등급 가운데 '3등급' 판정을 했고, 옥시는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김 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옥시가 김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에 유해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 결함과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시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면서, "옥시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김 씨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씨가 소송을 낸 지 9년,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내 소비자가 가습기 살균제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겁니다.
[이정일/변호사/원고 소송대리인 :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옥시가) 적극적인 어떤 피해 구제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당시 옥시 대표이사에겐 징역 6년 형이 확정됐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지만 관련 민사소송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시를 상대로 진행중인 손해배상 소송은 수십 건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3~4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주로 소송을 냈단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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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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