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외면한채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한 巨野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했다. 고물가·고금리로 국민경제가 시름을 앓고 있음에도 다급한 민생 현안이 아닌 정쟁 법안에 당력을 쏟은 것이다. 여당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거야의 입법 폭주가 성공했지만, 총선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산업계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노사관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국가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호소해왔다.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제조업 대기업들은 수백 개 협력사와 단체교섭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 강성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을 억제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연중 내내 파업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경제단체들의 걱정이 엄살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노란봉투법은 또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넣어 투자와 같은 주요 의사결정 때 경영진이 기업 경쟁력을 최우선하지 않고 노조 눈치를 먼저 살피게 했다. 방송3법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여당 시절엔 손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뀐 뒤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안대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언론 관련 단체와 학회 등에 16명을 배정할 경우 친야 성향 지배구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런 전개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한 것은 총선을 앞둔 다수당의 무력 시위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법대로 하자며 단독 표결 처리를 해놓고, 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시하는 오만이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 절차가 시작되면 다시 정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예산안 심의와 민생입법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후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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