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민·노·언 연대`로 尹정부 민생행보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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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힘자랑병이 도졌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의 지지층인 노동계가 처리를 요구해온 법안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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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노동계결집 노려
방송 3법으로는 친야방송 지속
"국민불신에 정치권 심판론 분출"
더불어민주당의 힘자랑병이 도졌다. 과반 의석을 앞세워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강행처리한 것이다. '메가 시티 서울' '공매도 금지' 등 여권발 이슈가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자, 입법 폭주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이슈 선점을 이어가자 민주당이 의회 안으로 전선을 옮겨 수적 우위를 활용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오려고 한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노동계, 좌파언론과 연대해 민생행보에 나선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여야 모두 협치를 외면한 채 소모적인 정쟁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과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보고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동관 위원장을 살리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의 지지층인 노동계가 처리를 요구해온 법안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이 "'진짜 사장'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노동계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 노동계 표 결집을 노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도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도 거대 야당이 법안 강행 처리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과 국정조사 카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빼 들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합의한 정쟁을 자제 '신사협정'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 없다.
당장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은 향후 최대 정쟁거리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포기로 추가 본회의 개최가 불발되면서 자동 폐기됐지만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가능성도 상당하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탄핵 중독", "의회 폭거"라며 민주당을 강력 성토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노사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오는 13일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거세게 벌일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각각 서울 여의도와 서대문 사거리에서 수십만 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극단적인 진영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극한 싸움이 각각의 지지층 결집에 유효할지 몰라도 중도·무당층의 정치 불신을 넘어 환멸을 부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정치권이 국민의 극단적인 불신을 받는다면 여야 모두를 대상으로 '물갈이 심판론'이 분출할 가능성도 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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