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반발...대통령 거부권 요청

정옥재 기자 2023. 11. 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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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 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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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9일 본회의 후 일제 성명
이정식 고용노동 "법처리 부당"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란 봉투법 국회 처리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 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역시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한다.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이어 “아울러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돼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된다.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노동조합법상 다양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책임 소재가 불분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노동 권력에 대응할 일체의 수단을 박탈한 노란봉투법은 기업 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킴으로써 우리 산업 전반의 활력을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포함한 경제6단체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용어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사측의 손해배상액이 47억 원으로 확정되자 한 시민이 4만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한 언론사에 성금을 낸 것에서 유래한다.

한편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정식 장관도 법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면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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