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 차규근, 공수처 무혐의에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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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이들을 고발했던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원의 재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차규근 전 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당한 검사들의 어이없는 해명을 공수처가 수용해 불기소 처분한 걸 보고 헛웃음조차 아까웠다"며, "사법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도록 재정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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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이들을 고발했던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원의 재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차규근 전 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당한 검사들의 어이없는 해명을 공수처가 수용해 불기소 처분한 걸 보고 헛웃음조차 아까웠다"며, "사법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도록 재정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 3명을 무혐의 처분하며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의 재정신청으로 10일까지였던 특수직무유기 공소시효는 일시정지됐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197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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