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 차규근, 공수처 무혐의에 재정신청

손구민 2023. 11. 9. 19: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이들을 고발했던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원의 재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차규근 전 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당한 검사들의 어이없는 해명을 공수처가 수용해 불기소 처분한 걸 보고 헛웃음조차 아까웠다"며, "사법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도록 재정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이들을 고발했던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원의 재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차규근 전 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당한 검사들의 어이없는 해명을 공수처가 수용해 불기소 처분한 걸 보고 헛웃음조차 아까웠다"며, "사법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도록 재정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 3명을 무혐의 처분하며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의 재정신청으로 10일까지였던 특수직무유기 공소시효는 일시정지됐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1970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