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사화·대상 민간사업자에 특혜”…책임은?

손원혁 2023. 11. 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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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창원 도심 속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화, 대상공원 사업.

민선 6기에 시작해, 민선 7기에 개발이 본격 진행됐는데요.

창원시 감사관실은 당시 행정의 잘못으로 천억 원의 재정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간사업자가 공원구역으로 묶인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짓는 특례사업인 창원 사화, 대상공원 개발사업.

각각 9천억 원대 대규모 사업입니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공원구역 내 창원시 소유 땅까지 모두 사들여야 했지만, 이를 면제해줬다는 겁니다.

두 사업의 면적은 각각 124만㎡와 95만㎡, 민간사업자가 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만 매입해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창원시가 공유지 땅값 1,051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감사관실의 판단입니다.

감사관실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유지를 매입하게 해야 한다는 답변을 세 차례나 듣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 면적의 최소 기부채납 비율 70%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상공원 사업은 54%, 사화공원 사업은 68%에 그쳤습니다.

공유지 매입 면제는 당시 창원시장의 방침을 받은 것이라고 감사관실은 밝혔습니다.

[신병철/창원시 감사관 : "민간사업자가 요청을 했고 그 부분을 우리(창원시)가 반영을 했는데, 저희(감사관실) 입장은 법에 명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억 원대의 손해를 감수하고 속도를 낸 창원시 민간개발 특례사업.

법에 벗어난 행정이 유효한 것인지, 민간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전임 시장 시절 행정적 책임은 어디까지,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정치 공방과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조지영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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